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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8월27일 부터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가공품 농수산물 가액 한도 30만원 상향으로 적용됩니다. 그렇다면 그럼 추석 청탁금지법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추석 명절 청탁금지법
✅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자세히보기
- 친구나 친지 공직자 아닌 사람에게 주는 선물
- 금액 제한 없이 얼마든지 줄수 있습니다.
- 2024 추석 선물기간 2024 8월24일 ~ 9월22일까지
직무와 관련없는 공직자 주는선물
직무와 관련없는 공직자에게 최대100만원 까지 주는 선물 입니다.
- 공직자 친족(8촌 이내 혈족 4촌)
- 금액 제한 없이 줄수있습니다.
✅ 직무관련 공직자 주는 선물
- 직무수행 , 사교,의례 목적 주는 선물 5만원 까지 가능
- 농수산물, 농수산가공품, 상품권 선물 15만원
- 명절 기간 30만원 허용
청탁금지법 제외대상
✅ 제외대상 자에 자세히 보기
- 공직자 직무 이해관계 선물주고 받을수 없음
- 직물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대가관계
-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 있는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