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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였음에도 근로자(직원)가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자(회사) 금전보상책임을 면하는 제도 입니다. 그렇다면 연차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
- 사용자는 1년간80%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 주어야 한다.
-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자 기간 1년 미만 근로자
- 1년간80%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주어야합니다.
1년이상 근무자의 경우 법정연차 15개에 추가로 4개를 부여받아 총19개의 연차가 생깁니다.
1년 미만 근로자
1차 사용촉진 :
-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전 기준10일 이내
- 이후발생한 연차 1개월 전 기준으로 5일 이내
2차 사용촉진 :
- 최초 1년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 기준으로 10일 이내
1년이상 근로자
- 1차 사용촉진 : 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 기준으로10일 이내
- 2차 사용촉진 : 기간이 끝나기 2개월전
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
사용시기
-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하면
- 사용 희망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도록 허용해야함
- 단순 업무량으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청구 거부할 경우 법위반
예외
-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 있는 경우 시기변경권 행사 가능
-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있는 경우
- 사용자는 사용시기 변경 할수 있습니다.
연차유급휴가 미사용시
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 해드립니다.
미사용 수당 지급
- 연차유급휴가 발생일 부터 1년가 사용가능
- (단 계속근로1년 미만인 근로자 경우 최초 1년간 사용가능)
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그휴가에 대한 보상으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 만큼 미사용수당 지급
산정기준
-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취업규칙 달리 정함이 없는 한 통상임금 기초로 산정함
지급일
- 특별한정함 없는 한 연차휴가를 실시할수 있는 1년의 기간 만료된 후
- 최초임금 정기지급 지급해야함
- 1월1일 부터 12월31일 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지급일
- 특별한 정함 없다면 다음 해 1월 임금 정기지급일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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